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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1인 ·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신설),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0조제3항 신설)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제4항 신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