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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9조의2(벌칙)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7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