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소방항공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고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항공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대형 산불이나 응급환자 이송처럼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만들어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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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119항공대와 119항공대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9호에 '119항공대'를, 10호에 '119항공대원'을 각각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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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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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항공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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