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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산불, 응급환자 이송,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 등 소방항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범위가 시·도 경계 구분 없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 즉 국가 단위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출동 조정과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방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