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상향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