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도 구조·구급활동에 포함하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환자 이송의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의 이동이 구조·구급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약했어요. 개정안은 '구급차 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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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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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구급활동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응급환자에게 처치 및 이송을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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