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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구조ㆍ구급활동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만 한정하고, 구급차등(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앞선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 포함하여 방해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