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자 포함)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119항공대원”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및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라.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마.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1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