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돕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 명시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응급처치 등)을 방해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구급차의 이동을 막는 행위도 방해 행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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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구조·구급활동(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구조·구급활동과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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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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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구급활동
화재, 재난,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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