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ㆍ구급대의 활동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