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하자보수비용 관리의 구체화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체계 구체화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청구 요건이나 지급 시기, 기준 등을 법령에 더 자세하게 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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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이나 기준 등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관의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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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경비원 관련 규정(제65조의2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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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보수보증금
건물을 지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하자)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해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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