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와 주차 관리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원의 업무 범위 현실화
현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의 일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입주자 등과 협의하고 경비원의 동의를 얻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해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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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은 같은 법에 따른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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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규약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정한 약속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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