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5조제1항).
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4 ·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