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원의 추가 업무 범위 인정
현재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수거나 청소 등을 병행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내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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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고, 임대주택 관련은 해당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경비원의 업무 범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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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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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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