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의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강화
사업주체가 맡긴 하자보수보증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그 사용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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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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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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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건물 결함(하자)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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