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당한 지시 및 괴롭힘 금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욕설, 고성 또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인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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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법령이나 관리규약 위반 지시 등 부당한 개입을 막는 내용으로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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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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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그 가족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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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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