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에 피해를 준 제대군인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적 자산인 군사기밀 보호
방위력개선사업 등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하여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군사기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이나 군인사법 등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