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대상 제외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 기준 강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그 가족이 군사기밀을 부적절하게 누설하거나 수집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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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3호사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지원 배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행위로 인해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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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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