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국가에 피해를 준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유출 시 예우 배제
참전유공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3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따른 예우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예우 배제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행위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