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독립유공자를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유출 시 예우 중단
독립유공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중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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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4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군사기밀 관련 처벌로 인한 예우 배제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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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해요. 벌금형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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