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국익을 해친 5·18민주유공자의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예우 제외
5·18민주유공자가 군사기밀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누설하여 국익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3호사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행위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5·18 관련 유공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