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사람은 명칭과 활동구역 등을 정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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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의무
자율방범대와 전국연합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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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경찰과 협력하며 순찰,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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