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구대나 파출소와 협력하여 밤에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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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이를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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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지원 및 보험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범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사고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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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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