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운영 및 결격사유 규정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때 필요한 요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미성년자, 특정 범죄 전력자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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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방범대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구역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요건을 갖춘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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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자율방범대가 위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만큼, 예산 지원과 보험 가입 등 적절한 보호 장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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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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