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을 메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예규로만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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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조직 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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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금지사항
자율방범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방범대원의 영리행위나 정치활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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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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