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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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이 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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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단순히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실질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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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의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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