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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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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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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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이나 편의 시설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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