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정하고, 5년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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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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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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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교통,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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