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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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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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 서비스 강화
소멸위기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없이도 의료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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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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