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거,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관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살리기 위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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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 제6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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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지역의 범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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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지역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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