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곳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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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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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 및 경제 지원 특례
소멸위기지역 내 의료인에 대한 특별한 권한(안 제25조, 제26조)과 산업단지 지정 등 주택·토지 관련 특례(안 제16조, 제17조), 그리고 농림·수산업 생산 기반 육성 지원(안 제21조)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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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지역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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