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감소율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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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안 제1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율, 연령별·성별 인구구조, 재정여건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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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및 특별회계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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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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