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응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던 인구감소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분석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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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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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조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라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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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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