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처리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수리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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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 처리 절차나 기간 내 미통지 시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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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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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단계판매업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판매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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