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및 간주 제도 도입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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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변경 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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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변경된 신고 수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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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에 제출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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