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 알권리 보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나 결함 이력 등을 일반 시민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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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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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시설물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제55조의2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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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점검이나 진단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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