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중의 알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설물 정보가 관리체계에만 머물러 있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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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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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구하고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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