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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38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67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5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