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선국 관련 민원 처리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 처리 기간과 자동 수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처리 절차의 명확화
무선국의 개설·변경 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무선국 폐지 및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등 주요 민원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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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변경 전
무선국 개설신고 등을 받은 경우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변경 후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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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를 접수할 때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판단하여 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의 통지 기간이나 폐지 시 효력 소멸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적합성평가 면제 요건과 관련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위승계 관련 개정 규정(제23조 제6항 및 제7항)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며 이때부터 새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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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위승계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무선국을 운영하는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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