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및 제조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고, 기간 내 미통보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결과 통지 의무화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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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4제5항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신설된 조문)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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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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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형연료제품
재활용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체 형태의 연료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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