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석면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 신고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를 지자체장이 확인 후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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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변경 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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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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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함유가능물질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고시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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