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석면 조사 대상 확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석면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시작 시점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시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행정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 검토와 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한 조문들이에요.
석면 건축물의 조사 대상과 관리대장 기록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령 불이행이나 관리 소홀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1조, 제30조, 제45조, 제46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기준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함유가능물질
석면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