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축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 건축물이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석면조사 시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조사 시점을 정했으나, 개정안은 인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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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석면조사 시점을 정하고, 특정 조건(녹색건축 인증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함
변경 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협의 대상 건축물은 통보한 날, 그 외 건축물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조사 시점을 정하며, 제외 대상은 별도 항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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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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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 모양을 가진 광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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