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온라인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대장 기록의 의무화
현재는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종이로 된 장부를 쓰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반드시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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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대장을 기록하는지 여부가 선택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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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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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건축물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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