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49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