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이나 냉·온수기 설치신고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게 하고,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등록·수리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신고·등록 처리기간 명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7일, 냉·온수기 설치신고·변경신고는 7일 안에 받아들일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수입신고는 25일,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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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2항·제3항 (냉·온수기·정수기 설치신고)
변경 전
신고를 받은 뒤 수리 여부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통지나 연장 안내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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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6조제5호 개정규정(결격사유 완화)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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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없어도 법에서 그런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수리·등록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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