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 관련 신고·등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등록된 것으로 보고,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방식과 결격사유, 법률용어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처리기간을 넘기면 신고수리·등록 간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환경부장관은 신고나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기간 안에 결과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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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2항·제3항(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신고)
변경 전
신고를 받은 뒤 처리 기한이나 수리 간주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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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6조제5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1조제10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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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내는 부담금으로, 물 관리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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