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를 짓기 위해 남의 땅 지하를 쓸 때 보상하게 하고, 체납된 사용료에 가산금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각종 신고·결격사유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땅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를 쓰려면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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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0조의3
변경 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 지하 사용의 보상과 구분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하 사용 보상 규정과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존속기간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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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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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지상권
남의 땅의 지하나 공중 등 일정한 층만 쓸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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