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저감 및 환경 보호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받을 때, 단순히 시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악취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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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설치계획으로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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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계획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설의 신고 수리와 변경 신고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선명령 이행 여부와 그에 따른 행정 조치 근거를 정리했어요.
재활용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악취 저감 관련 규정(제11조제1항)은 1년 뒤에, 신고 수리 절차 등(제11조제5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변경신고 관련 간주제는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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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저감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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