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시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저감 대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시 설치계획만 요구하고 있어,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허가 단계부터 구체적인 악취 저감 계획을 갖추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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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배출시설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추가하여 함께 갖추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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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똥)과 요(오줌),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섞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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